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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lonemore
실업급여 9번 받은 사람? 2025년부터 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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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실업급여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최근 유튜브에 등장한 '실업급여 9번 수급자'를 보고 많은 청년들이 분노했습니다. 자신의 일자리를 얻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 중인 입장에서, 형식적인 구직활동만으로 반복 수급을 이어가는 일부 사례는 심한 박탈감을 안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정당합니다. 갑작스러운 폐업, 구조조정 등으로 실직한 이들에게는 사회 안전망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제도를 악용하는 소수로 인해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되겠죠.
- 5년 내 3회 이상 수급자 → 반복수급자로 지정
- 재취업활동계획서 의무 제출
- 실업인정 주기: 4주 → 2주
- 최대 50% 구직급여 감액 가능
- 지급 대기기간: 7일 → 4주 연장
- 워크넷을 통한 입사지원 필수, 면접 불참 시 구직급여 제한
⚖️ 기존 vs 개정 제도 비교
✅ 기존 제도 (2024년까지)
- 모든 수급자: 4주 1회 구직활동
- 활동 종류 자유 선택
✅ 개정 제도 (2025년 적용 예정)
📌 일반 수급자
- 1차~4차: 4주 1회
- 5차 이후: 4주 2회
- 1차: 집체교육 / 이후: 구직활동 1회 이상 포함
📌 반복 수급자 (5년 내 3회 이상)
- 1차~3차: 4주 1회
- 4차 이후: 4주 2회
- 활동: 구직활동만 인정
📌 장기 수급자 (급여일수 210일 이상)
- 1차~4차: 4주 1회
- 5차~7차: 4주 2회
- 8차 이후: 1주 1회
- 활동: 구직활동만 가능
📌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 전체 기간: 4주 1회
- 활동: 자원봉사 등도 인정
💡 마무리 한마디
실업급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반복수급 제도의 개편은 청년들이 느끼는 불공정을 줄이고,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제도보다 ‘일자리’입니다. 더 많은 안정적인 일자리가 생기고, 청년들이 당당히 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길 바랍니다.